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기사입력:2024-07-11 09:15: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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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즉,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
우선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기 공개된 판정문과 같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이 FTA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여 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메이슨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싱가포르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하자(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정)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당사자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만 가능하고 본건은 주로 ‘관할 위반’이 문제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①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前 대통령, 前 복지부장관 등)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 [‘조치’ 요건 인정의 부당성]

②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 [‘관련성’ 요건 인정의 부당성]

③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GP)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국적)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FTA 상 투자자가 아닌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본건의 청구인은 메이슨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2인으로 구성(통칭하여 메이슨, 미국 국적). 위 주식 64%는 케이먼펀드(케이먼제도 국적)가 실제 소유· 그럼에도 중재판정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GP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문의 요지 및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절차의 상세 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 및 PC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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