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감사원법 외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