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범죄 수법에 의한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국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금융사의 자체점검 특성상 이미 수차례에 걸친 자금이 인출된 이후에 임시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속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많아 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의무적으로 출금을 일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시출금제한조치) 이후 금융사는 계좌 소유주를 상대로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후 출금 제한을 해제하게 된다.
1000만원 이상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작년에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해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부남 의원은 “해마다 5000억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한 일선 경찰관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께서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이고 올 들어 5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563억원이다. 금융감독원 발표 내용을 보면 음성사기 전화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신고금액은 작년 1965억원 이었다. 그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액이 1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금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엔 이성윤·이재관·박희승·강준현·정진욱·오세희·안도걸·김현·이재강·위성락·안규백·모경종·민형배 의원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