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2 12: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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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533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어린시절부터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며 지내왔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난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의 지인 C가 이를 못마땅해 하던 중, 2023. 3.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C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 C와 다툼이 발생해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6. 27. 오후 9시 16분경 김해시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다짜고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 C의 아내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반갑다며 악수를 청한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뒤 피해자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재차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이를 듣던 C로부터 “욕 좀 그만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분노를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식당 부엌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어 흉기로 자해행위를 하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받으며 “니 와그라노”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C와 말다툼을 하여 분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대상을 피해자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깊은 복부 자상을 가했고 이로 인해 치료받던 피해자를 6월 28일 오전 11시 33분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읜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합189 판결, 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창원)2023노416 판결, 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를 살인했는데,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중 제3유형에 해당하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5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살인죄는 위와 같은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1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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