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기사입력:2024-07-12 10:29:21
(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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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투자자를 널리 물색하던 중 부 주지인 공소외 G를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 사찰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사에서 납골함 5,000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다 나왔다. 내 지분이 10%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를 주겠다. 2년 안에 수익금이 5억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골당 허가를 받지 않았고, 납골당 신고제 선행 조건인 종교시설로의 부동산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사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합쳐서 지분 5%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농협에서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은 2억 원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9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한편 피고인은 E사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경우 단순 신고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고 납골당 공사를 우선 진행하며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도학동 주민들이 2017. 4. 29.부터 대구 동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E사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를 하는 등으로 결사 반대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8. 9. 도학동 주민들에게 ‘설치된 납골당 등 묘지시설은 2017. 8. 30.까지 철거하고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되더라도 위패시설만 설치할 뿐 납골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대구 동구청은 2018. 9. 15.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비로소 허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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