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납골당 공사,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투자자를 널리 물색하던 중 부 주지인 공소외 G를 통해 피해자 H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초순 사찰에서 G를 통해 피해자에게 “E사에서 납골함 5,000기 규모의 납골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도 다 나왔다. 내 지분이 10%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를 주겠다. 2년 안에 수익금이 5억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사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합쳐서 지분 5%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농협에서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은 2억 원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9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