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고…이익은 민간금융이 챙긴다”

유 의원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국가재정법…공공금융기관 관리 공운법” 발의 기사입력:2024-07-13 17:17:53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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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금융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 법안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를 넘지 않게 공공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핵심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보증·보험·투자 등의 금융수단을 통해 공급한 자금을 정책 금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정책금융을 개별 부처에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시중에 풀려있는 정책금융 공급액과 정부보증 정책금융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770조 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액이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작년엔 1921조 1100억원으로 불과 10여년 사이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거기에다 정책금융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금융의 증가는 공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기재부장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구성 △이를 통해 각 부처 소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현황과 정부재정부담 등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총액 전년도 공급총액의 5% 초과 금지 △공공기관 정책금융 현황 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책금융이 시중에 지나치게 공급되면 금융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저해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작년 6월 기준 금융시장 총여신 규모 대비 정책금융 비중이 47%에 이르는 등 종합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금융기관이 민간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보증하면서 민간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위험은) 공공기관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금융이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정책금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금융을 적정하게 관리함으써 공공기관 및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2건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장 왜곡의 큰 이유로 지적됐던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돼 정책금융의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엔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서 복기왕·정진욱·문대림·김남희·박상혁·김교흥·허종식·정일영·박정·위성락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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