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포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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