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검찰은 입장을 내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