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기사입력:2024-07-15 16:56:17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검찰은 입장을 내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55.91 ▼48.76
코스닥 678.19 ▼16.20
코스피200 325.45 ▼6.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164,000 ▼135,000
비트코인캐시 733,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510 ▼50
이더리움 5,09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5,080 ▼40
리플 2,605 ▲16
이오스 1,314 ▼14
퀀텀 5,4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077,000 ▼103,000
이더리움 5,08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5,060 ▼30
메탈 2,133 ▲5
리스크 1,811 ▲9
리플 2,604 ▲17
에이다 1,508 ▲2
스팀 37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150,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4,000
비트코인골드 49,450 ▼70
이더리움 5,0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5,140 ▼30
리플 2,607 ▲18
퀀텀 5,360 ▼60
이오타 38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