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사입력:2024-07-15 15:28:14
사진=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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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전체의 35.9%에 달했다.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자리 부족, 양극화, 가족규모 축소 등으로 우리 사회의 주춧돌일 청년층이 우울감과 고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들의 우울은 때때로 공황장애, 강박장애, 저장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려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도움의 손길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근성이 없다는 등 이른바 ‘근성론’을 가지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사회가 ‘근성론’을 들고 나올 때 청년들은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였다. 경제활동은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접촉은 최소화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집은 쓰레기 집으로 방치한다. 저소득층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기업 회사원이나 아나운서, 의사, 변호사 등 소위 말하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고립과 은둔은 사회적 현상이고, 사회적 현상은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밝히며 그간 쉬쉬하였던 청년 고립ㆍ은둔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전국 19~39세, 고립ㆍ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 청년(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약한 상태이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은 54만 명, 은둔 청년(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은 24만 명이었고, 이 중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응답자는 504명에 달하였다. 조사의 한계상 암수가 상당할 것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고립ㆍ은둔 청년은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80% 이상이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67.2%는 실제 탈 고립ㆍ은둔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부재, 비용부담, 지원기관의 부재로 이들의 ‘자구행위’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고립ㆍ은둔을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적 도움과 뒷받침이 시급하다. 고립ㆍ은둔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정책과 법률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문제로 진단하고, 2018년 1월 디지털ㆍ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s)의 장관을 ‘고독부’ 장관(Minister of Loneliness, 한국의 차관 격)으로 겸직 임명하였다.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립ㆍ은둔에 적극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일찍부터 ‘히키코모리’를 겪은 일본 또한 2021년 고독ㆍ고립대책담당대신 및 내각관방고독ㆍ고립대책담당실을 설치하고, 2023년 고독ㆍ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공공단체는 고독ㆍ고립대책의 중점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고독ㆍ고립대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상담, 연대, 협동에 대해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고립ㆍ은둔을 사회문제로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과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률이나 정부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1. 4.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어디까지나 고독’사’에 한정되어 있고, ‘고독’에 대한 대책과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조례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마저 제각각 다른 현실에서 통일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청년들의 호소에 귀를 닫는 일은 집 안의 주춧돌을 뽑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층을 돌보아야 한다. 이들이 고립과 은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물론 청년층의 우울, 고립, 고독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청년층의 고립ㆍ은둔보다 중요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특히 출산률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고립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청년층이 든든할 때 국가의 미래가 담보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민하 정상현 수석 파트너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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