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021년 164대에 비해 16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2021년 137대에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용객은 증가 추세다. 작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021년 1146만명에 비해 약15.71%인 180만명 정도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오는20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안부·해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여객선이 기항(寄港)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4.53%인 253곳으로 2021년 252곳에 비해 1곳 늘었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똑바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도 정확히 파악치 못한 실정이다”며 “해수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 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엔 정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키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