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차량급발진 제조사 입증책임…제조물책임법“ 발의

정 의원 “제조물 제조사 입증책임…미국 유럽 입법사례 따라 조속 개정해야” 기사입력:2024-07-16 02:04:29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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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차량 급발진 등 일반인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갑) 국회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 사용으로 손해 발생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 초래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엔 일반 소비자가 해당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입증을 시도하더라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낮아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특이한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골자다. 그러면서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공평타당한 손해의 확정과 배상책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미국은 이른바 (그린맨) 사건 이후 제조업자가 물품의 모든 공정에서 최대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부분의 주(state)에서 엄격한 책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2년 제조업자가 피해자가 요청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원주 (도현이 사건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정준호 의원은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처럼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엔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치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김정호·김현정·민병덕·민형배·박균택·박정현·박희승·어기구·이기헌·임광현·임호선·전용기·정성호·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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