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덕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통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이나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죄목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특수범죄에 속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차량이나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직접 충돌하면 특수폭행이 성립하며 그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접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급정거나 뒤쫓기, 욕설 등의 행위로 상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간혹 보복운전을 저지른 운전자들이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 등으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경적 등의 소음 발생 등 여러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난폭운전이라고 한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난폭운전에 노출된 운전자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난폭운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전자의 보복운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된다 해서 당사자의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신덕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해도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 사람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도로 위 안전을 저해했다면 정당한 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복운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보복운전이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하면 처벌이 중첩되어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단순한 시비나 해프닝이라 생각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