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및 피고 최대주주인 A와 피고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는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는 피고 측 의무위반 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 조항이 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피고 측에 기업 상장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예비적으로 일반상환에 따른 상환금 및 이자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서 상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기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와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 등 경영성과 관련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장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이행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해 연복리 19%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의도에도 반하므로, 상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조기상환청구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일반상환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상 조기상환청구권과 일반상환청구권은 청구 시기, 사유, 1주당 상환가액 및 상환하여야 할 주식 수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최초 조기상환청구를 요구하던 때부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상환청구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에 일반상환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