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996억원 부과

공시가격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및 대형 건축물 준공 등으로 재산세 1091억원 증가 기사입력:2024-07-16 16:43:09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해 적용토록 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며, 경기도 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4.89 ▼14.41
코스닥 753.84 ▼11.22
코스피200 345.64 ▼2.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95,000 ▲69,000
비트코인캐시 506,500 ▼500
비트코인골드 32,290 ▼210
이더리움 3,56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070 ▼20
리플 742 ▲2
이오스 652 ▼1
퀀텀 3,39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2,000 ▲38,000
이더리움 3,56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070 ▼50
메탈 1,324 ▲1
리스크 1,110 ▼2
리플 741 ▲1
에이다 471 0
스팀 24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9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507,000 ▲1,000
비트코인골드 32,350 0
이더리움 3,56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000 ▼80
리플 740 0
퀀텀 3,353 0
이오타 1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