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층간소음 이유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4-07-17 06:28:24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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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판사는 2024년 5월 21일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4억8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2022년 8월 7일 피고의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 회 주의를 요청했다.

원고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년 4워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위반과 수선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7년간 거주한 전임차임은 해당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과 관련,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해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위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야 행위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해야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층간소음에 관한 건축물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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