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22년 8월 7일 피고의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고 등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도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민원 발생사실을 전달하며 수 회 주의를 요청했다.
원고는 2023년 3월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23년 4워 10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상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위반과 수선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원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에서 7년간 거주한 전임차임은 해당 기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과 관련, 공동주택이 충족해야 할 기준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근거해 2003. 4. 22.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는데, 위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88. 12.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 층간소음에 관한 건축물의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