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석탄발전소 폐쇄지역…피해 발생치 않게 특별법” 발의

어 의원 제22대 총선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7-18 00:25:56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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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7일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분야 배출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키 위한 법률 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제정안엔 △폐쇄지역 자금지원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쇄지역 대체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고용 △조세·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지원특례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충남처럼 석탄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석탄발전소 폐쇄로 특정지역의 피해와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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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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