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2024-07-18 16:25:45
JMS 정명석.(사진=대전지검 )

JMS 정명석.(사진=대전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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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며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19회에 걸쳐 저질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거나, 성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게 세뇌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고 방조했다"고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토로한 것을 파악하고 추가 폭로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고 그런 상황도 없었다"며 "검사가 교리를 왜곡하고,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마저도 자주 번복돼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특히 "설사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서 작성 자체는 당시 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중 JMS 교리 기초사실 관련해서 추가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내용에만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허락했고 PPT 발표를 들은 뒤 증인을 선정, 신문 순서와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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