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