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세법상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 감면은 없다. 우리나라는 (예식·혼수) 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성혼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혼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꺼리는 주된 요인 및 청년인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모두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엔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줘 혼인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출생아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선 혼인과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파격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