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7-19 07:45:15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와그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범행을 반복해 2019. 5. 30.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4.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4. 4. 2.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54분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향해 ‘여기 사장님 때문에 징역도 갔다 왔고, 벌금도 많이 물었다.’라고 말한 뒤 위협하고, 방문한 손님의 몸을 팔로 감싸는 등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들의 편의점 출입을 곤란하게 하거나 손님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같은 날 오후 11시 9분경 손님의 옷깃을 잡고 밀치고, 다음날인 4월 3일 0시 40분경 손님이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주먹을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여기서 편의점 하지마라 나가라,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말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크다(피고인은 누범기간 둥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으로 여러 차례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며 용서하여 주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저와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유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1.86 ▼9.14
코스닥 764.98 ▼4.23
코스피200 360.10 ▼1.9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320,000 ▼48,000
비트코인캐시 436,600 ▼800
비트코인골드 29,120 ▼110
이더리움 3,41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670 ▼120
리플 769 ▼2
이오스 647 ▼2
퀀텀 3,050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318,000 ▼35,000
이더리움 3,41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680 ▼90
메탈 1,195 ▼5
리스크 1,063 ▼8
리플 769 ▼2
에이다 454 ▼2
스팀 22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0,292,000 ▲27,000
비트코인캐시 435,700 ▼1,900
비트코인골드 29,540 0
이더리움 3,4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90
리플 769 ▼1
퀀텀 3,088 0
이오타 17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