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9 12:46:57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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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553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해 각 낙선했고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거쳐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다.
피고인 B는 2014. 7.1.부터 2022. 6. 30.까지 구의원을 했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다. 피고인 C는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2022. 2.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됐다.

피고인 D, E, F, G, H, I, J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했다.

피고인 A, B는 2022. 1.경부터 피고인 C에게 정당 선거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9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피고인 C가 이에 응하지 않자 C로 하여금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해 결국 피고인 C는 D 등 7명에게 합계 804만 원을 송금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구의원출마 희망)로부터 정당 선거사무소 지원금 900만 원에서 전화홍보원 수당 840만 원(일당 6만 원, 20일 근무 기준, 실제 804만 원 지급)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고 남은 차액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로부터 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정치자금 합계 864만 원을 기부 받음과 동시에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60만 원을 교부해 금품을 제공했다. 이로써 정치자금 합계 864만 원을 기부했다.

피고인 K와 피고인 B(구의원 출마 희망)는 2022. 3.중순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각각 전차해주고 차임명목으로 지급받은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L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합계 1억2676만 원을 지출했다. 한편 구의원 출마 희망자 3명은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고합659, 2022고합965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K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L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8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D, E, F, G, H, I, J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4. 5.선고 2024노323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이와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02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8억9680만 여원)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됐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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