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가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열린 '불법 청문회'라며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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