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4-07-19 16:05:5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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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한 1심(부산지법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 등을 이용해 일정 정도 정화 처리한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고 한다)을 위 발전소에서 해양으로 방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위 계획에 따라 2023. 8. 24.경부터 위 물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류하기 시작했다.

원고들은 아래 각 조약 또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① 1996. 11. 7. 런던에서 작성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의정서’)” 제4조 1. 1.항(주위적 청구원인)

② 1997. 9. 5. 비엔나에서 채택된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 ‘공동협약’)” 제27조(제1예비적 청구원인)

③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제2예비적 청구원인)

우리나라와 일본국은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이하 위 두 조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조약’이라고 한다)의 체약당사국이다. 런던의정서는 2009. 2. 21. 우리나라에서, 2007. 11. 1. 일본국에서 각 발효되었고, 공동협약은 2002. 12. 15. 우리나라에서, 2003. 11. 24. 일본국에서 각 발효되었다.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청구원인 ①, ②)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청구원인 ③)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주된 사무소는 일본국에 있고, 우리나라 내에는 사무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설비, 소송의 증거가 되는 물건 등이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우리나라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의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건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물질에 존재하는 잔여 방사능 성분의 농도와 위험성, 그것이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위와 같이 일본국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물질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일본 자국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부산지법)이 위와 같은 절차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일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법원의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인데, 사인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간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이 객관적 절차 없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만을 바탕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일본국 법원에서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판결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하다.
피고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 없다.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여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해양법협약 제56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호는 연안국이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입한 외국 선박 등을 검색, 나포 및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29조는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위 조약 어디에도 이 사건 소와 같은 금지청구의 소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27조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정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 및 법리가 규율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 제1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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