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기사입력:2024-07-19 17:31:46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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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이같이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띠르면 해당 조항은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 중 하나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대법관·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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