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범주의 가상자산법’이라고 평가했다.
22일 KDA는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법 입법 의견 등을 이미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라항에서 ▲ 2단계법 입법대상은 발행·유통과정에서의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규정하고, ▲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1단게법 시행 전에 입법의견을 포함해 국회(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KDA는 이어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2단계로 구분해서 ▲ 우선 시급하면서도, ▲ 시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사유는 ▲ 입법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점, ▲ 1단계법 입법 사례와 여소야대가 심해진 22대 국회에서 양당간 극한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2단계법 입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향후 2년에서 2년 반 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입법 공백 기간 중 발행자, 백서, 상장관련 기준 등에 대한 입법 부재로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시장 안정성과 시장 확장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KDA는 전 세계 사업자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으로 몰려들면서 한국이 경쟁 대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점,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DCO)가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는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 글로벌 동향을 살펴 가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사업자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율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KDA는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당국·국회입법조사처·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적 논의를 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2단계 입법대상은 ▲ 1단계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내용, ▲ 2023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 및 2023년 11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DCO)의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 ▲ 지난 총선 당시 공약 및 의원들이 제기하는 현안 등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또한 1단계법 제정 당시에도 ▲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조속한 입법 공약과 함께 정기국회을 앞두고 가상자산법을 민생경제법으로 규정하고 2022년 정기국회 중 필수입법 대상으로 선정·발표한 데다, ▲ 양당 정책위원장, 정무위원장·양당 간사 등이 수시로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양당간 극한 대치로 지난해 6월 30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학계와 업계 등과 공동 협력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