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점검 대상은, 2020년 4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사업장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함께 환경시설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본다. 특히 첨단장비인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를 활용, 높은 위치에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도 점검한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특히 창문을 열어놓는 여름철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커지는 만큼 사업장에서 악취 배출시설의 자발적 관리를 평소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