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조경태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촌을 비롯한 의료취약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