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재판 진행 계획을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 전으로 할 것"이라며 "변론 종결일로부터 선고일까지 두 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2천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