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ㆍ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ㆍ군ㆍ구 등 민원실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 어명소 사장은“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23년 강원도 강릉 산불, 세종ㆍ충청 등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