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자연재해로 농림어가·주민들…극심한 고통 되풀이 된다”

박 의원 “피해복구비 현실화·재해보험 확대 등 수해 대응법” 개정안 긴급 발의 기사입력:2024-07-23 13:37:35
박수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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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장마철 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지역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헙법) 등 개정안 2건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1일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2022년부터 2년 연속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며 “그런데 올해도 국지성 폭우로 또다시 재난지역 선포 기준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등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박수현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엔 정부가 2년 단위로 ‘농어업 재해경영 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때 농업인의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연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내용도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거기에다 농림부가 주도하는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한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해 대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현행 행안부의 재난지역 선포는 농작물·시설물 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재해보험 품목에서 배제되는 비율이 높아 임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토록 의무화했다. 같은 취지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치 못한 농림어가에 대해 국가에서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보험 품목 선정할 때 농작물·임산물·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의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서 농업인과 임업인이 두루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빈번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50%가 채 되지 않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한편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은 “자연재해로 주민들과 농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어떻게든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말고 자연재해 복구비 현실화와 보험 가입 품목과 지역 확대 등 주민들의 절박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민주당 박수현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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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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