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기사입력:2024-07-23 17:08:16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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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올해 2월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6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헌재는 이 결정 이후 대법원이 심판 대상 조항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일부 변경했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이상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유형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전 견해를 일부 변경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러한 해석은 법질서 전체,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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