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40대 여성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4-07-23 14:29:20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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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40대·여)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경 사기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1시간 정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췄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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