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1년 8월경 사기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봉사명령을 1시간 정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췄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