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재건축·재개발 분쟁 신속해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4-07-24 02:20:24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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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한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은 23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총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총회에선 해당 검증결과의 반영 (여부·범위) 등을 의결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한 내용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검증기관에서 증액 요청 규모가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인건비·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확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면서 2019년 3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 의뢰는 2020년부터 4년간 13건·22건·32건·30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도출된 공사비 검증결과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실제로 최근 일선 현장에선 검증결과를 두고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 측이 수용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총회에서 해당 결과를 실제 증액계약에 반영할지 또 그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의결토록 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 증액 계약이 체결된 경우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계약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무늬만 검증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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