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7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다자조약 발효 중이다(’24. 7. 24. 기준).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