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259명이 반대표(4.99%)를, 17명이 무효표(0.33%)를 던졌다.
현중지부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찬반투표과 찬성으로 가결돼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부는 지난 4월 30일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근속수당 1년에 1만원 △청년연장 65세(임금피크제 폐지) △신규채용 △명절귀향비 200만원 증액 △성과금 산출기준 변경 △사내하청지회 노조간부의 자유로운 출입 등 '2024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90일이 되어가는데도 사측은 이렇다 할 제시안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