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기사입력:2024-07-25 15:06:11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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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오늘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가도 음주운전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등 신분상 특이사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법적으로 품위유지의무 등이 주어진 신분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사유로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위법행위가 아니라 휴가, 퇴근 후처럼 사적인 시간이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박은국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요구를 거절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며 절대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사고 직후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이었던 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사고 후 무조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는 매우 치명적인 처벌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와 박은국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을 진행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토대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음주운전에 있어 동종,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신분이 박탈당할 정도로 중대한 처벌이다. 게다가 징계 처분은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면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음주운전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편이다.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논리를 펼치지 못한다면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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