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경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먼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후 취득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단순히 자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채도 분할하게 돼 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나누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구체적인 재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유책 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시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원하는 결과로 끌어내고 싶다면 부산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공동재산 범위와 기여도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채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산에서 공제한 이후에 분할한다. 사실상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고 보면 좋다.
다만 공동 재산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을 검토하는 게 좋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확실하게 분배해야 한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이 된다. 이를 유념해서 특유재산 주장에 반박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
더불어 기여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간접,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여부다.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에 전념한 것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미리 이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원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