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전날 A 경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0∼2023년 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총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평창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이에 강원경찰청은 A 경감이 근무 중인 제1기동대 사무실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이 이뤄졌던 지난 4월 15일 A 경감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평창군 공무원 B(5급)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B씨는 A씨와 비슷한 기간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대가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