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기사입력:2024-07-25 19:23:01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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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제1, 2원심판결(징역 8월, 징역 1년2월)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1, 2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하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 보기 어려워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22. 12. 15.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것을 비롯해 023. 4. 15.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제2 원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 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피고인이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후 고양이를 분양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3. 9. 8.경 고양이 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 뒤 승용차 안에서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제1 원심인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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