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26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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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선고 2024도6251 판결).

-피고인은 2021. 9. 12.경 인터넷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알게 된 후 2021. 11.경까지 피해자 B에게 수 회에 걸쳐 약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2022년 여름 무렵까지 피고인이 수익금 60%를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B의 부동산 대행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했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까지 피해자 B에게 투자를 했다. 그런데 B가 25억 원을 벌었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B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3. 1.초순경 B의 모친인 C(50대)에게 전화해 상환을 독촉하자 피해자 C로부터 "왜 B가 너한테 돈을 줘야 하되냐 B를 괴롭히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반대로 피해자 B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C에 대해서도 악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B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 7. 20. 오후 9시 5분경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갔으나 막상 피해자들을 살해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일단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분노해 다시 살해하기로 굳게 결의했다.

7. 21. 오후 1시 57분경 다시 흉기들을 소지한 채 피해자 C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C를 밀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를 10여 회 찌러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계속해 피해자 B도 살해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피해자 B가 집에 없어 살해하지 못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22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소지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을 동반한 살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C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살해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주거지를 배회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C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피해자 B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거나 전화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점, 피해자 B는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어머니 C가 살해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되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계획 당시 뿐 아니라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도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 B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4. 19. 선고 2024노349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법률상 반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반복하는 사정들과 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도 악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전문제 등과 같은 피고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처단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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