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2024-07-26 08:04:04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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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의사이자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 행정(원무) 및 의료진, 환자, 직원, 병원 안전시설물 관리 등 병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3. 5. 29.경 알코올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위 병원 6층의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위 병원의 6층은 폐쇄병동을 설치한 곳으로, 복도 좌측에 있는 흡연실(비상계단)에 있는 난간 위 보호창살을 촘촘히 설치하고, 보호창살에 부착한 아크릴 소재의 플라스틱이 다른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하여 흡연실에서 환자가 보호창살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병원 6층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2023. 8. 28. 오후 5시경 6층 흡연실의 위 아크릴 플라스틱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곳으로 탈출을 한 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던 중 바닥에 추락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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