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기사입력:2024-07-26 13:34:10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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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공급한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고 횡령 행위를 방조해 그 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 등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피고인 A(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또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754만4832원(룸싸롱에서 피고인에 해당하는 술값)을,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며(증거기록 5,309쪽, 공판기록 680쪽),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피고인 B)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그 추징을 명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며 따로 살폈다.

-피고인 A는 F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피고인이 “F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B의 동의를 받아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대포통장 사업자 R의 주소를 B에게 알려준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9. 11.경 ㈜Q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R의 인적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B가 R 계좌에 있던 범죄 수익금 4,74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20. 1. 6. F의 집 거실에서 횡령 금원 분배에 관해 논의했다.
피고인 A는 2022. 7. 25.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룸싸롱에서 H와 함께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술값 등을 H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이어 피고인 A는 2022. 9. 13. 위 G 룸싸롱에서 H과 함께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술값 등을 H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또 피고인 A는 2022. 9. 29. H에게 주점을 예약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구에 있는 J 룸싸롱에서 피고인과 I를 수사하고 있는 사이버테러팀 경찰관 K, 친구 L을 초대하여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H으로 하여금 2022. 10. 4. 마담 명의의 은행 계좌로 피고인 등의 술값 등 명목으로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

원심(대구지법 2024. 1. 23. 선고 2023고단824, 2023고단1225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 원, 몰수 및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A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은 2020. 1. 6.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고인 A의 1,000만 원 송금 경위, 방법, F,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2020. 1. 6.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금액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 알선뇌물수수 범행의 경우 인 A의 진술, G 룸살롱에서의 사용된 H가 제출한 영수증 및 상세내역에 따라 개별적인 술자리마다 참석자를 달리 정해야 함에도 이를 일괄하여 6명으로 전제한 후 알선뇌물수수 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형(피고인 A: 징역 2년, 벌금 8,000만 원,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F과의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변제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배척했다.

G룸싸롱에서의 뇌물수수금액에 관해,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6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는 경우 2022. 7. 25. 1,06만4166원, 2022. 9. 13. 133만5000원, 2022. 10. 12. 152만1666원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인이 알선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J룸싸롱에서도 215만 원, 147만4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뇌물공여, 알선뇌물수수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각 알선뇌물수수 혹은 뇌물공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이 부분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9. 4.경 C, D의 가품(짝퉁)판매에 대한 사기범행 수사를 검찰에 송치한 다음 2019. 8. 1. B, E으로부터 C, D가 나이키운동화 가품판매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당일 수사보고서와 E에 대한 참고인조서를 작성한 뒤 다음날인 2019. 8. 2. C, D가 수감 중인 대구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수사를 통해 가품판매의 범죄수익금 등을 특정해 추가범행을 송치했던 것일 뿐, 당시까지 피고인 B의 대포통장 유통 혐의는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A가 B의 범죄 혐의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또는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 대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적어도 C, D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추가 사건에 내사착수한 2019. 8.경에는 피고인 B가 C 등의 사기 사건에 이용된 법인 및 통장을 불법 유통하는 등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고교 시절 친구인 O을 통하여 알게 된 동갑내기인 F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H와 함께 운영하는 주점에 2018년 하반기부터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F는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B를 2019년 1월경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B는 2019년 4월경 C, D가 피고인 A의 수사를 통해 짝퉁 판매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자, 위 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공급한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2019년 6월경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던 F에게 자신이 위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려 주면서, C, D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위 짝퉁 판매 사기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피고인 A에게 제보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9. 8.경 추가로 제보된 짝퉁 사기 혐의와 관련해 E, D, C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범행에 이용된 사업자등록 및 계좌가 반복하여 언급되었고, 범죄에 이용된 그 계좌가 어떤 방식으로 입수된 것인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E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동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조서에 남기거나 별다른 기재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제보받은 D, C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을 추가로 송치한 2019. 11.경까지도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 B가 C 등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것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사기방조의 범죄사실 이외에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2019년경 피고인 B의 대포통장 유통에 관련한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과 깊은 친분이 있던 F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는 한편 자신에게 추가적인 수사정보를 제공한 피고인 B의 범행을 묵인하고 이를 덮어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대포통장 공급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던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법리적인 판단을 제외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 1,000만 원을 증뢰자인 피고인 B에게 곧바로 반환했던 점, 횡령범죄의 방조범으로서 횡령금액인 57,727,262원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던 점,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여 오면서 여러 번 경찰청장 포상을 받은바 있던 점,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직위에서 파면되고 퇴직급여 지급제한을 받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C, D의 짝퉁 판매 범행에 관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위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으며, 경찰관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참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사의 개시를 위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에 관한 익명의 신고 등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제1항 본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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