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07-26 17:19:25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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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범 A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전달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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