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4-07-26 17:33:52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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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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