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무허가 건축물 한시적 승인…서민 재산권 보호법” 내놨다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4-07-28 15:27:43
남인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남인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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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남인순 (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은 이달 23일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동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 다세대주택·연면적 165㎡ 단독주택·연면적 330㎡ 다가구주택) 각각 이하 규모의 주거용으로 구조안전·공중위생·화재·도시계획시행·일조권(日照權)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지자체가 정식 사용승인을 하여 합법화하는 것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특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패널(panel)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사고·도시미관·세금부과대상누락·재산권 행사제약)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남 의원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했다”며 “하지만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법 시행 사실 등을 알지 못해 무허가 건축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데다가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2019년 말 기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줌으로써 서민 재산권 등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게다가 선의(善意)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대책을 세워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등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추진케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부승찬·진성준·이수진·황운하·서미화·윤종군·이기헌·김영배·이해식·서영교·이용선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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