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4-07-29 10:03:19
사진=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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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죄질이 무거운 범죄이다.

이 조항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벌(嚴罰) 여론이 높아진 2020년 도입됐다. 개정 전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 등을 적용해 처벌했는데, 연령 기준이 13세 이상~16세 미만으로 높아진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설령 (16세 미만 청소년이)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성적 행위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인의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시 당시 동의를 했거나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건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하려고 하느냐,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느냐며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가 더욱더 요구된다’고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만 하더라도 강간이나 유사 강간,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한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대처하기 곤란한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이어질 보안처분 또한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라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중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건에 연루된 본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므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관건이다”며,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면 조사의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하고, 직접 담당한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사건에 연루된 본인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정황에 이끌려 사건화가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이 관건이다”며,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면 조사의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하고, 직접 담당한 성범죄 사건의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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