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채용비리 직원에 도리어 ‘포상’...재조사 처분

기사입력:2024-07-29 17:46:37
[로이슈 심준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단체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징계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관련자 징계와 사건 재조사를 통보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채용비리를 일으킨 직원들에게 과거 공적을 끌어와 징계 감경 사유로 들며 최종 경고로 불문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2020년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 비리 2차 심층조사에서 2018년 2월 채용비위를 일으킨 것으로 적발돼 과기정통부로부터 견책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하지만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16년 적극행정 공적, 2017년 팀 포상 등 채용비위 전 포상들을 끌어와 징계 감경 사유로 들며 최종 경고로 불문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무처리와 무관한 감경사유로 진흥원 징계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직원이 특정된 개인 표창도 팀 표창이라며 감경 사유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자체 정산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해 징계를 통보받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2016년 적극행정 공적과 2019년 당시 진흥원 기관장의 채용비위를 공익신고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경고로 경감 조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처분 감경 등을 그대로 두고 행정적 문제도 살피지 못한 당시 징계위원회 간사를 징계하고, 이때 심의한 징계위원회 안건도 공정하게 재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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