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모로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기사입력:2024-07-30 08:48:07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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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22일 상대 농협조합장 후보에 대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보일러 설치 난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합기도 체육관을 다니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경쟁 후보인 C(당시 現조합장, 당선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발신인 미상의 우편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로 공모하고, 2023. 2. 1.농협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우체통 3곳에 우편물 200여통씩 나눠 투입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23. 2. 1.경 허위사실이 기재된 우편물 600여통을 발송해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A는 농협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위 행사가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의견이나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우편물의 내용을 보지 못한 채 발송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을 알지못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피고인 A의 단순한 의견표명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또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A가 기재한 우편물의 내용을 접할 경우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인 C가 ○○농협 내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원들 및 ○○농협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이 피고인 A의 경쟁 후보자 C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가담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농협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과거에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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