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한 하자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회장 선출 무효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30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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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 결의 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 선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서면결의 허부(許否)와 효력, 피고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과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피고는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 12. 16.경 대의원들에게 피고 정관 제14조 제1항 단서의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변경 안건에 대하여 2020. 12. 29.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피고는 2020. 12. 29.경 대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에 따라 재적대의원 454명 중 찬성 449명, 반대 3명, 미회신 2명으로 위 정관변경을 찬성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봤다.

피고의 제7대, 제8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직을 연임했던 K는 2021. 6. 28.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하여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이하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원고들은 "피고가 2020. 12. 29.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회장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결의 및 2021. 6. 28. 실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K를 제9대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2022. 6. 23.선고 2021가합114526 판결)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K는 개정후 조항에 의하여 제9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K를 피고의 제9대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2030356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정관에는 소집·개최 없이 서면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총회의 소집과 개최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서면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전에 피고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로써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추인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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