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해수청)
이미지 확대보기(TTP 구역) 오륙도·조도 방파제, (전구역) 감천항 남방파제, 다대포항 동·서 방파제, 신항 동·서 방파제.
「항만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방파제 입구와 낚시객 진입로에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출입통제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관계기관과 출입통제구역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출입통제구역 내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